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의 적법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0-0377 선고일 2000-03-04

[요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학원으로 등록,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에도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1999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은 1999.6.1. 현재 개별공시지가인 ㎡당 33,600원으로 적용하고, 세율은 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25,8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염전에서 1998.5.20. 잡종지로 변경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당 125,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중ㅇㅇㅇ은 전체과표를 782,197,381원으로, ㅇㅇㅇ는 전체과표를 475,020,853원으로 계산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ㅇㅇㅇ에게는 종합토지세 6,314,350원, 교육세 1,262,870원, 농어촌특별세 271,130원, 합계 7,848,350원을, ㅇㅇㅇ에게는 종합토지세 3,779,030원, 교육세 755,8000원, 농어촌특별세 8,870원, 합계 4,543,700원을 1999.10.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고 사실상은 폐염전(잡종지)이던 이건 토지를 운전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8.5.20.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처분청은 1998.1.1.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현황을 잡종지로 적용하여 1997년도까지 16,300원이던 것을 33,600원으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1998.6.30. 확정통보 하였는 바,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6.1. 현재로는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33,600원)를 적용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토지이용 현황이 달라졌다 하여 이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고 1999.5.31.에 개별공시지가를 125,000원으로 산정 통보한 후, 이를 과표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제3항,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3항제4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를 그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였고, 토지의 가액은 토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의 지목은 염전이였으나 1998.5.7. 자동차운전학원 준공으로 1998.5.20.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처분청은 1998.1.1.을 기준으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현황이 잡종지임을 확인하고 종전의 ㎡당 16,300원에서 33,600원으로 결정 하였고, 1999년도에는 이를 ㎡당 129,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과세기준일 (6.1.) 이 후인 1999.6.30.에 결정고시 하였으므로 이미 1998년도에 잡종지에 해당하는 지목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1999.5.31. 이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25,000원으로 다시 결정,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같은법 제17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경우와 같이 1998.1.1. 현재로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고, 이 때에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나 사실상 현황이 폐염전인 잡종지인 사실을 반영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지가에 대한 검증결과를 통보 받아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거쳐 ㎡당 가액을 종전의 16,300원에서 33,600원으로 결정하여 1998.6.30. 고시하였고, 1999년도에는 1999.6.30.에 다시 129,000원으로 변경 결정하였음에도,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1999.6.1. 현재 이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자동차운전학원(잡종지)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판단한 것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는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1998.5.15.자로 자동차학원(상호: ㅇㅇ자동차학원)으로 등록되어 자동차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을 ㎡당 33,600원으로 적용하고, 세율은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