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 행위의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376 선고일 2000-03-16

[요지] 토지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0.0%로 결정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고 이를 적용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8.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1998년 개별공시지가에 1999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52,427,4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종합토지세 166,600원, 도시계획세 104,850원, 교육세 33,320원, 합계 304,770원을 1999.10.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1997년도 1,240,000원에서 1998년도 1,180,000원으로 60,000원이 하락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998년도(28.6%)보다 1.4%를 상향 조정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세수증대만을 의식한 권위주의적인 횡포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별공시지가에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 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가 인상된 것은 세수증대를 의식한 권위주의적인 횡포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 하는 것으로서, 1999.5.29. ㅇㅇ구청장이 행정자치부 세정13430-535호(1999.5.10) 및 ㅇㅇ시 세정13430-715호(1999.5.17)의 지침에 의거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5%이상 ~36%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로 결정고시(ㅇㅇ구 고시 1999-26호)함에 따라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0.0%로 결정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 행위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고, 현실화율이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구내무부 심사결정, 1997.2.26. 제97-37호)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