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차장 및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는 타당
[요지] 주차장 및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2필지 108,690.4㎡에 대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3,950.1㎡는 종합합산하고,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104,740.3㎡는 분리과세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5,478,700원, 도시계획세 865,040원, 교육세 1,095,740원, 농어촌특별세 660,880원, 합계 8,100,360원을 1999.10.7.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시 ㅇㅇ구청장은 2000.1.17. 종합합산한 10필지 토지중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는 사권제한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ㅇㅇ번지 1필지는 분리과세하여야 하고,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하는 ㅇㅇ동 산 ㅇㅇ번지에서 처분청이 임의로 지번분할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차장 및 공공공지로 고시한 ㅇㅇ동 산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도시계획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ㅇㅇ구구세감면조례 제16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의 경우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으나, 주차장의 경우 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하여 공공시설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2필지 토지는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2필지 토지는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4필지 토지가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중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ㅇㅇ번지외 7필지(ㅇㅇ번지는 이의신청 결정시 비과세하도록 이미 결정하였음)의 경우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도 않고, 6필지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