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2,975.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감면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표준액(1995년: 1,264,800,000원, 1996년: 1,272,638,080원, 1997년: 1,172,902,600원, 1998년 1,136,751,570원, 1999년 1,136,751,57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5년도부터 1999년까지의 종합토지세 21,772,840원, 도시계획세 11,967,540원, 교육세 4,354,470원, 농어촌특별세 32,250원, 합계 38,127,100원을 1999.12.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1995년 이후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오다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 사권제한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4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차례대로 본다. 첫째, 이건 토지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도시계획법상의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이유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동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모두 무상귀속되며, 행정청의 필요에 따라 공공시설을 지정함으로써 사권을 제한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것이나 학교를 포함한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사업시행자와 충분히 보상협의를 할 수 있는 점 등 공공시설용 토지와는 법률 및 사실상으로 그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며 조세의 부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 18603, 1994.2.22)할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위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14제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의 감면조례 제14조 소정의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둘째, 1995년 이후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오다가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의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납세의무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1995년 이후 종합토지세를 경감해오다가 법령해석을 잘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해 왔다는 점만으로는 처분청이 이건 토지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