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장 토지중 종합토지세 과세 토지면적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368 선고일 2000-03-23

[요지] 토지중 전투시설물 점유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골프장의 유지 및 관리에 활용되는 토지이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1998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7필지 토지 1,035,443㎡(이하 “이건 골프장 토지”라 한다)중 군부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34,940㎡, 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과오납된 종합토지세 등 151,239,420원을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1999.9.22. 통보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군부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70.365㎡로 확인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중 과다하게 충당된 130,766,800원(이자 포함)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1999.11.1. 과오납금 충당세액 조정내용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골프장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첫째, 골프장 토지중 군사시설부지 및 군사작전에 사용되는 토지면적이 34,940㎡인데도 처분청은 1999.10.20. 군부대가 처분청에 통보한군사용 사유지 사용확인서상의 전투시설물 점유면적(670.365㎡)을 근거로 하여 전투시설물 점유면적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였으나,군사용 사유지 사용확인서상의 전투시설물 점유면적은 군부대가 골프장내에 점유하고 있는 전투시설물 면적이 670.365㎡라는 것이고, 당해 부대에서 실제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전투시설물 점유면적(670.365㎡)과 군사작전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포함한 34,940㎡임에도 670.365㎡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둘째, 처분청은 이건 쟁점 토지가 육군이 군사작전용에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과오납금 환부대상으로 보아 1999.9.22. 미납된 취득세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군사작전용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670.365㎡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999.10월에 다시 과오납금 충당세액 조정 통지를 하면서 별도의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 토지중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군사시설용 토지면적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와 과오납금 충당세액 조정통보를 하면서 별도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과오납금의 충당통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1998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골프장에 대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징수하면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군부대 사용면적 34,940㎡에 대한 세액 152,239,420원이 과오납되었다고 보아 감액 결정하고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1999.9.22)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군부대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670.365㎡로 밝혀져 환부(충당)한 세액이 과다 결정되었다고 지적됨에 따라 과오납 세액을 22,152,100원으로 경정하고, 22,152,100원만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1999.11.1)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전투시설물 점유면적(670.365㎡)과 실제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포함하여 34,940㎡인데도 전투시설물 점유면적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쟁점 토지중 전투시설물 점유면적(670.365㎡)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골프장조성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조경지로서 골프장의 유지 및 관리에 활용되는 토지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둘째, 당초 과오납된 금액을 미납된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비과세 면적을 잘못 산출하였다는 이유로 과오납금 충당세액 재조정 결정을 하면서 별도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과오납금 충당세액을 재조정 결정한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군부대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물 설치면적이 670.365㎡인데도 군부대의군사용 사유지 사용확인서를 믿고 종합토지세 등을 환급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되어 이에 따른 과오납금 충당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체납액을 재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