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367 선고일 2000-03-15

[요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1990년 6월 1일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이므로합병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3필지 토지에 대하여 14,700,800,9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98,475,240원, 도시계획세 18,030,460원, 교육세 139,695,040원, 농어촌특별세 104,492,070원, 합계 960,692,810원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28필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청구외 ㅇㅇ건설(주)에서 1979.8.1.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분리과세대상이었던 것을 청구인이 법인의 합병절차에 따라 ㅇㅇ건설(주)와 동일성을 유지한채 1996.1.27. 양수받았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법인간의 합병은 2개이상의 인격체가 하나의 인격체만 남고 다른 인격체는 소멸하면서 존속하는 인격체에게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병으로 소유하게 된 쟁점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4호 및 제4항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6호 및 같은조 제5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1990.5.31. 이전부터 소유(1990년6월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당초 분리과세대상이었던 쟁점 토지를 1996.1.27.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상속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로서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 판결 참조) 동 규정에서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임의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6.1.27.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