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부지와 사업일체를 양수받은 이후계속하여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함이 타당
[요지] 공장부지와 사업일체를 양수받은 이후계속하여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함이 타당
[주 문] 처분청에서 1999.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12,605,380원,도시계획세 70,423,800원, 교육세 22,521,070원, 농어촌특별세 16,349,400원,합계 221,899,650원은 이를 종합토지세 110,345,780원, 도시계획세 70,423,800원, 교육세 22,069,150원, 농어촌특별세 15,976,890원, 합계 218,815,62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7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26필지 93,626㎡에 대하여 종합합산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56,175,410원, 도시계획세 70,423,800원, 교육세 131,235,080원, 농어촌특별세 97,616,510원, 합계 955,450,800원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4,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22필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로 인정하여 종합토지세 112,605,380원, 도시계획세 70,423,800원, 교육세 22,521,070원, 농어촌특별세 16,349,400원, 합계 221,899,650원으로 2000.1.3.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경우 당초 주변부지를 포함한 일대가 고철야적장으로 사용되던 중, ㅇㅇ항 임항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주변부지는 ㅇㅇ시등에 기부채납되어 자투리 부지가 되었고, 택지개발공사로 인해 약50m 높이의 절벽이 형성되어 공장건축물을 확장하여 사용하기도 부적합하여 현재까지 계속 고철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결과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이 아닌 공장용 토지로 인정하였는데도 종합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4호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사무실, 창고, 경비실등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 토지는 1989년도부터 (주)ㅇㅇ철강에서 소유하면서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해 왔고, (주)ㅇㅇ철강에서 이건 ㅇㅇ제강소 철강공장을 ㅇㅇ ㅇㅇ군에 있는 ㅇㅇ제철소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1993.12.29.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목적으로 (주)ㅇㅇ철강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포함한 ㅇㅇ제강소 부지전체를 매수하였으나, 위 철강공장 이전이 매립 및 항만공사 지연, 설비이전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어렵게 되자, 청구인은 1996.10.15. (주)ㅇㅇ철강으로부터 ㅇㅇ제강소 사업 일체를 양도받은 다음, 1996.12.19. 처분청으로부터 토지이용목적을 당초의 주택건설사업에서 철강공장으로 변경하는 토지이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한편, 쟁점 토지는 이건 ㅇㅇ제강소 경계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91년 6월 ㅇㅇ항 임항도로가 개설되고 주변부지의 기부채납 등의 이유로 공장과 분리된 자투리 토지가 되었고, 처분청에서는 이건 제강소부지중 청구인이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토지를 포함한 4개지구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종합토지세도 종합합산하여 부과하였으나, 법원에서 비업무용이 아닌 공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청구인의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 토지와 위치 및 사용현황이 유사한 3개지구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면서 쟁점 토지는 제외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 토지는 (주)ㅇㅇ철강에서 보유할 당시 이건 ㅇㅇ제강소 공장구역내에 위치하면서 고철야적장으로 사용되던 중,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분리되었고, 청구인이 이건 공장부지와 사업일체를 양수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철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철강제조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의 경우 고철 야적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토지는 공장용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