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의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시·군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갑의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시·군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11,8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같은동 ㅇㅇ번지외 5필지 농지 8,1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1,544㎡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같은동 ㅇㅇ번지 임야 2,102㎡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여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774,600원, 교육세 354,920원, 농어촌특별세 130,690원, 합계 2,260,210원을 1999.10. 6. 부과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1995.5.24. 청구인 소유의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1999.11.15. 압류해지 신청을 한데 대하여 1999.11.18. 압류해지 불가 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권자는 ㅇㅇ시장임에도 자치구가 아닌 ㅇㅇ구청장이 행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 처분은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의 정의에 위배되고, 둘째, 쟁점토지는 분묘의 수호 및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위토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며, 셋째,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 처분은 1989.6.16.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5조의 경과규정 및 같은법시행령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과 상반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넷째, 1995.5.24. 압류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의 압류해지 신청을 1998년도 정기분 및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체납되었다는 사유로 거부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압류처분의 해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위토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와 압류 이후에 발생된 체납사유를 들어 압류해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도 ㅇㅇ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사무중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면서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3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제1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라 한다)의 가액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등 분리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6.1.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중 농지와 대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를 자치구가 아닌 ㅇㅇ구청장이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ㅇㅇ시사무위임조례에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 것은 타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쟁점토지(농지)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위토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농지인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려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경농지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구·시·군이 아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이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토지가 비록 상속받은 위토라 하여 다른 농지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둘째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은 개정된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과 상반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5조와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3조에서 당해 법령 시행당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은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구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하였어야 할 세금에 대하여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운 법령의 시행(1990.1.1.)이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고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는 위 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9.12.23. 99구 19830)이므로 청구인의 셋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처분청이 압류 이후에 발생한 체납사유를 들어 압류해지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법 제47조제2항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1989.5.9. 88다카 17174)에 비추어 청구인이 1999.11.11. 압류해지 신청당시 당해 토지의 압류 당시인 1995년 이전의 체납세액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압류토지에 대한 1998년도 및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체납사실이 있어 압류 해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넷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