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철도용지이나 사실상 임야 상태로 무단 방치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요지] 제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철도용지이나 사실상 임야 상태로 무단 방치되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대지 96㎡외 153필지 1,143,210.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액 1,371,948,855,359원(ㅇㅇ군 6,219,992,570원, 타시군 1,365,728,862,789원)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8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종합토지세 146,192,860원, 도시계획세 924,810원, 교육세 29,238,570원, 농어촌특별세 21,920,280원, 합계 198,276,520원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토지중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유지 4,442㎡(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국내탄 연소로 인한 灰(재)를 처리하기 위한 용수공급용 유지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여야 하며, 둘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잡종지 346,806㎡(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전원개발특례법의 시행전인 1978.12.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ㅇㅇ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매립하여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완료일이 2004.9.30.로 허가되어 있고, 울타리로 경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분리과세함이 타당하고, 셋째,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8외 철도용지 11,681㎡(이하 “제3토지”라 한다)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제1토지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제2토지 및 제3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제1토지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용수공급용 유지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5호에서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발전용에 공하는 댐·저수지·소류지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이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발전용에 공하는 유지라는 것은 수력발전소의 경우와 같이 용수가 직접적으로 발전에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는 바, 이건 토지상에 시설되어 있는 발전소는 수력발전소가 아닌 국내탄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화력발전소이므로 국내탄을 연소하고 남은 회를 처리하기 위한 물을 보관하고 있는 유지를 발전용에 공하는 유지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동 유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가 아닌 인공적으로 축조된 유지이므로 제1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제2토지는 전원개발특례법의 시행전인 1978.12.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ㅇㅇ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매립하여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완료일이 2004.9.30.로 허가되어 있고, 울타리로 경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2토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1982.7.26. 준공한 후, 같은해 9.20. 토지(잡종지)로 등록하여 소유권 보존을 하였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7호에서는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겠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2토지는 담장으로 구획된 이건 발전소 밖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울타리는 발전소 전체에 대한 경계구역으로서의 울타리가 아니라 제2토지중 바다와 인접한 부분에 대하여 해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울타리임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경계구역안에 설치되어 발전시설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한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셋째, 제3토지의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송전·변전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였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999.11.7.자 처분청에서 제3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출장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동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철도용지이나 사실상 임야 상태로 무단 방치되어 발전·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