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임의로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높게 산정하고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임의로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높게 산정하고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0.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83,890원, 교육세 15,370원, 합계 99,260원(가산세 포함)을 등록세 80,980원, 교육세 14,840원, 합계 95,8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전)상에 건축물 411.2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69,885,4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559,080원, 교육세 111,810원, 합계 670,890원을 1999.10.21.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시 위치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사실상 지목은 대지이므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은 대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 부속토지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78,624,71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3,890원, 교육세 15,370원, 합계 99,2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위치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임의로 인근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높게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이러한 가액은 등기자의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적용할 위치지수는 1999년도 건물시가표준액조정지침에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10.15. 신축한 이건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연면적 411.26㎡)으로서, 그 부속토지 3필지 2,416㎡의 제곱미터당 1998년 개별공시지가 평균은 5,030원(2필지 278㎡는 13,300원/㎡, 1필지는 3,960원/㎡)인데, 청구인은 1999년 개별공시지가 평균인 ㎡당 6,680원(2필지 278㎡는 13,300원, 1필지는 5,8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치지수를 적용,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그 부속토지와 유사한 인근 대지인 ㅇㅇ번지의 1999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71,7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1999년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을 위한 위치지수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속토지의 1998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나 처분청이 모두 1999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치지수를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1998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법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 78,321,530원(산출내역 별첨)이 되므로,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액 69,885,420원을 초과하는 차액에 해당하는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