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중과대상에 해당
[요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중과대상에 해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9.6.29.자로 청구인이 흡수합병한 (주)ㅇㅇ에너지(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가 1992.10.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494.7㎡를 취득하고 1993.11.4. 지상 건축물 1,333.6㎡를 건축하여 건축물 중 467.91㎡를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중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7.7.28. 본점사업용 건축물 132.98㎡를 증축하여 사용하면서,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55,874,87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963,980원(가산세 포함)을 법인의 합병으로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 1999.7.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피합병법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부동산이 1992.4.9. ㅇㅇ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가스충전사업 허가기준 최소면적(4,000㎡)을 충족하는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취지에 비추어 같은 대도시안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부속토지상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는 토지의 사용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의 본점사업용 사용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사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한 부분의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2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피합병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다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1992.10.25. 및 1993.11.4. 같은 지역내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일부를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중 1997.7.28. 본점사업용 건축물 132.98㎡를 증축한 후 증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증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6.26.합병으로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을 같은 지역내로 이전한 경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같은 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중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에 추가로 증축한 면적을 합한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증축 건축물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증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