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355 선고일 2000-03-23

[요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과수원인 토지를 취득하여 1년 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8필지 토지 91,249.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장학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증여로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 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31,545,54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5,321,100원, 농어촌특별세 13,321,090원, 합계 158,642,19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증여받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일간 신문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 계속적인 매각노력을 다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그린벨트지역내의 과수원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이건 토지의 취득원인, 토지의 특성 및 매각노력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장학재단이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그린벨트내의 과수원인 이건 토지를 사인 증여로 취득한 후 1993.12.30.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였다가,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아 매각하고자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1년내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이를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과수원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며, 또한 그린벨트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취득 당시부터 이건 토지가 과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