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을 하고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매각한 정당한 사유이므로 취득세 중과는 부당
[요지]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을 하고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매각한 정당한 사유이므로 취득세 중과는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56,626,920원, 농어촌특별세 23,524,120원, 합계 280,151,0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3. ㅇㅇ음료(주)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9,92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997.12.30. (주)ㅇㅇ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425,705,1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6,626,920원, 농어촌특별세 23,524,120원, 합계 280,151,0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과 피합병법인인 (주)ㅇㅇ음료는 주류와 청량음료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어 업종이 유사하기 때문에 영업조직과 물류조직이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ㅇㅇ음료를 흡수합병한 것이며, 합병후 IMF사태로 인한 기업의 연쇄부도, 자금경색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자 (주)ㅇㅇ음료의 식품사업부문, ㅇㅇ사업부문, 음료사업부문중 음료사업부분을 (주)ㅇㅇ에 포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체납된 국세의 납부 및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이와 같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1997.12.31.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가 신설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대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일치하는 것으로, 이건 토지의 매각이 신설 법령의 시행일로부터 불과 1일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기업이 오히려 다른 기업보다 불이익을 보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법 제112조의 2 및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하여 주력사업인 맥주의 매출이 감소하고, 결손이 누적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과 영업효율의 증대를 위해 같은 계열기업으로 업종이 유사하고 영업조직과 물류조직이 상호 중복되는 (주)ㅇㅇ음료를 합병하기로 하고, 1997.5.6. 합병계약을 체결(합병기일: 1997.10.1)한 후 합병절차를 거쳐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7.11.8. ㅇㅇ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을 (주)ㅇㅇ에 포괄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1997.12.30. 이건 토지를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해 (주)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7,254,780,982원)하여 매각하였고, 같은날 다른 자금과 함께 금융부채 83억원을, 다음날 금융부채 61억원, 주세 유예분 176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매각할 무렵 청구인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이유로 이천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주세의 납부를 1997.12.31.까지 연장하는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업무에 사용하던 중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본문이 정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에서 말하는 매각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토지가 이와 같은 중과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8.9.4. 98두8414)할 것으로서, ㅇㅇ그룹은 경영악화에 따라 1995.11월경 청구인을 포함한 계열기업을 통폐합하는 등 주력사업 위주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내용의 사업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96.1.16.경 ㅇㅇ사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구조조정 내용에서 업종이 유사하고, 영업조직과 물류조직에서도 상호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통합효과가 크다고 예상되는 (주)ㅇㅇ음료를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합병에 따른 물류창고의 중복과 ㅇㅇ와 관련된 음료사업 부분의 사업양도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1993.11월경부터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이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당초 계획대로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직후에 청구인과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1997.12.3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를 신설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같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을 하고,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합병법인인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합병으로 취득하였다가 그후 3개월이 경과할 무렵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