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포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매각한 경우 취득세 부과(취소)

사건번호 20 00-0353 선고일 2000-03-10

[요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포괄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취득세 중과는 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9.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 합계 13,2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299㎡와 그 지상의 주유소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8.16.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그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 합계 13,2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다가 유류사업부분을 추가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유류사업부분이 IMF의 영향으로 영업결손이 누적되었고, 향후 사업전망도 부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류사업부분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 외 1인과 석유판매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 상호 및 허가, 주유소사업시설 일체를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액화석유가스사업과 유류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영합리화를 위해 유류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시설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으로서 그 토지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포괄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매각한 경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같은조 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가스기기 및 부품 판매업, 기타 가스사업, 임대업을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등기하고, 2곳의 가스충전소를 운영해 오던 중, 1998.12.19.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9.1.8. 석유판매업(주유소)를 목적사업에 추가로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유소로 사용하다가, 1999.8.2. 경영합리화를 위해 석유판매사업을 폐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다음날인 1999.8.3.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석유판매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채권 채무 및 종업원, 주유소 시설물 일체를 포괄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부동산의 매각이 아니라 경영합리화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나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하던 석유판매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와 시설을 포괄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제외대상이 되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