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림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2필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후 영림계획 시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요지] 조림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2필지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후 영림계획 시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림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5.12.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임야 등 1,065,12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그중 일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고, 일부는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4,191,927,28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53,940,700원, 농어촌특별세 59,944,550원, 합계 713,885,25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중 11필지에 대해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중 9필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3년간 연평균 임대수입금액이 임대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므로 임대용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토지중 나머지 2필지 토지는 계속하여 영림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대용 토지에 대해 임대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영림사업중인 토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모두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교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1호를 종합해 볼 때, 종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연간 수입금액이 3년간 연평균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지만, 취득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7.16.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1호에서는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11필지는 각각 유예기간내에 임대업 및 영림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임대한 토지의 경우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1996.1.14.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에 대해 청구외 ㅇㅇㅇ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임대기간 2년, 임차보증금 152백만원, 연간 임차료 76백만원) 및 1996.1.19. ㅇㅇ동 산 108번지외 3필지에 대해 청구외 (주)ㅇㅇ자동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21개월, 임차보증금 3천만원, 월임차료 2백만원), 법인전표(1996년도에 임대수입으로 88백만원, 1997년도에 14백만원, 1998년에 174백만원을 각각 계상), 임차인중 (주)ㅇㅇ자동차가 1996년부터 1998년사이에 7회에 걸쳐 20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9필지 토지에 대하여 보면, 그 임대료 수입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법인 결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표상의 임대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간임대수입금액이 임대토지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영림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2필지 토지의 경우 토지 취득일(1995.12.20)로부터 1년내인 1996.6.1.에 영림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조림사업 등 영림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자연림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있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9.2.24.에서야 영림계획 시업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3년도 경과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