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타당
[요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 토지 2,520.0㎡중 ㅇㅇ연립 ㅇㅇ동 ㅇㅇ호외 3개호의 부속토지 33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인 4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4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6,08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6. 신고납부하자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징수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재건축 주택조합과 이건 토지상 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로 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나머지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소유자들이 주택조합 가입을 거부하면서 무리한 매매대금을 요구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조합측에서는 주택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최고서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고서를 통보하였으나 끝내 재건축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8. 95누5257 참조)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들의 무리한 매매대금의 요구로 인근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연·무산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인근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인근토지의 매입여부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며, 더욱이 매입가격등의 이유로 인근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업자로서 재건축주택조합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면 되는 것을 일부 토지소유자가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조차 받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1996.6.30. 이건 토지상 연립주택을 임대에 공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