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경제난과 조합의 흡수합병 등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아님
[요지] 토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경제난과 조합의 흡수합병 등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6. 판매장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4,727㎡(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8.3.7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285㎡(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건 제1,2토지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건 제1토지는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제1,2,토지의 취득가액(제1토지: 500,500,000원, 제2토지: 112,500,000원, 합계 613,02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760,480원, 농어촌특별세 5,753,040원, 등록세 10,056,720원, 교육세 1,843,730원, 합계 80,413,97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농업인 편익시설인 ㅇㅇ타운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건 제1,2토지를 취득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면적의 토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된 준비기간 동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예정부지의 마지막 토지 취득일(1998.11.11)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면 아직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고, 또한 IMF로 인한 농촌의 경제난, 조합의 흡수합병 등으로 인한 건축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으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이미 농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변경되었는데도, 처분청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세하였고, 제2토지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다목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구매·판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3항제4호가목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구판사업용 ㅇㅇ타운 건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1996.4.26. 지목이 답인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11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98.3.7. 이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고, 이건 제1,2토지와는 별도로 건축예정부지내의 국유지(도로)인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를 1997.12.26. 및 1998.11.11. 각각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건축부지 취득도중 1996.12.2. 이건 제1토지에 대하여, 1997.11.4. 이건 제2토지에 대하여 각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1997.12.9. 일부 토지에 대해 부지매립공사를 실시하였고, 1998.6.30. ㅇㅇ타운 신축계획안을 확정하고, 1999.3.22. 전북지역본부에 ㅇㅇ타운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신청을 하여 같은해 6.30. 지원계획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지는 않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예정부지의 마지막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면 아직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이건 제1,2토지의 지목이 답이므로 1년(이건 토지는 구판사업용 토지로서 농민지도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2년의 유예기간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의 경우 3년, 제2토지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일부 토지의 매립공사만 실시한 채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으며, 이건 제1,2토지외에 추가로 취득한 2필지 국유지는 건축예정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건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건 제1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필지는 1년 8개월, 1필지는 2년 7개월이 경과하여서야 취득하였고, 그 취득에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건축예정부지내의 국유지 취득에 소요된 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토지 취득일로부터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단순히 농촌지역의 경제난과 조합의 흡수합병 등을 이유로 일부 매립공사만 실시한 채 이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