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합병으로 취득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타당
[요지] 토지를 합병으로 취득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 ㅇㅇ관광개발(주)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4,6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6,597,32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87,500원, 농어촌특별세 108,840원, 합계 1,296,34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관광레저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3.1. ㅇㅇ관광개발(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구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합병전 ㅇㅇ관광개발(주)가 이건 토지를 보유할 당시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합병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할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었던 토지를 법인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5조에서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합병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합관광레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3.1. ㅇㅇ관광개발(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합병법인인 ㅇㅇ관광개발(주)가 합병전에 이건 토지를 보유할 당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승계납세의무자로서 피합병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합병후 대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합병전 소멸법인이 이건 토지를 보유할 당시 이미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합병후에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그 취득한 과세물건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건 토지를 합병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납부할 지방세를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납세의무자로서 피합병법인이 납부할 지방세를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