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차인 고급오락장용으로 용도변경 한 부동산에 건물주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기각)

사건번호 20 00-0347 선고일 2000-03-22

[요지]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용으로 영업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25. 경락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697.9㎡와 건축물 1,048.6㎡(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314.6㎡를 1999.7.30. 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하면서 15.19㎡를 증축한 후, 1999.8.10. 이건 쟁점부동산(329.79㎡)에 “ㅇㅇ”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영업형태: 룸살롱)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946,000원, 농어촌특별세 4,670,050원, 합계 55,616,050(가산세 포함)을 1999.10.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9.6.1. 이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면서 청구인의 동의하에서 재임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ㅇㅇㅇ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외 ㅇㅇㅇ(이하 “전차인”이라 한다)에게 전대하였으며 ㅇㅇㅇ가 임의로 건물용도를 변경(일반음식점⇒위락시설)하고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고소하는 등 이건 과세요건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으로 용도변경 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면서 전체적으로 객실 위주의 영업을 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9.25.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이건 쟁점 부동산을 1999.6.1.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임대보증금 20,000,000원, 2년분 임차료 176,000,000원 일시불 지급)한 후, 1999.7.30. 1, 2층 증축(1층 일반음식점 10.85㎡, 2층 위락시설 15.19㎡)과 기존 2층 건물(314.6㎡)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였고, 임대인 ㅇㅇㅇ는 이건 부동산중 2층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재임대(1999.7.1) 하였으며, 전차인(轉借人) ㅇㅇㅇ는 1999.8.10. 2층(연면적 329.79㎡)에 유흥주점(상호: ㅇㅇ, 룸 9개)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후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전차인)이 청구인의 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고 청구인의 동의없이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6.25. 이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 일련의 절차가 청구인 명의로 되었음이 제출된 관련자료(일반건축물대장, 건물용도변경신고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이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이건 부과처분(1999.10.11.) 후 4개월이나 경과하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2000.1.24.) 이후인 2000.2.10.에 건물명도청구소 (소장2000가단 제10595호)를 제기하고, 2000.2.21.에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고소한 것을 볼 때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판단은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되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1누11889, 1992.4.28.),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그 취득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포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5621, 1993.1.26.)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부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