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으로만 용도변경을 한 것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층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공부상으로만 용도변경을 한 것이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층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물 324.43㎡ 및 그 부속토지 695㎡(지상 2층 주택 190.98㎡,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133.45㎡,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남편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후, 1999.6.22. 이건 건물의 1층 근린생활시설 133.45㎡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층과 내부계단을 통하여 1구로 사용(총 324.43㎡)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530,903,4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117,900원, 농어촌특별세 4,685,800원, 합계 55,803,70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1999.5.6. 증여 취득한이건 건물의 1층은 1995.12.18.부터 근린생활시설로서 한의원(침술원)으로 사용되어 왔고, 1999.1.4.부터 전 소유자인 ㅇㅇㅇ이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원으로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침술원으로 계속사용하고 있으나, 1999.6.22. 청구인이 이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고자 대출한도액이 큰 주택으로 일시 용도를 변경하였다가 1999.7.10.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일 뿐,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일시 용도변경한 사실만 가지고 이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 일부를 일시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제112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5.6. 이건 건물을 취득한후 같은 해 6.22.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가1999.7.10.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건물의 1층과 2층은 내부계단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는 주거용 건물로서 그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대출 문제로 이건 건물의 1층을 일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1999.1.4.부터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침술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은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5.12. 94다 28901)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9.7.13.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 복명서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건 건물은 주거 전용지역에 위치해 있고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통하는 1구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의 작은 방(약 2평정도)에 1인용 침대와 수지침 기구 1상자를 구비하고는 있으나, 건물 전체구조가 주거용으로서 사실상 현황이 주거용 주택임이 분명하고 1999.6.22. 1층부분은 종전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까지한 점을 보면, 이건 건물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이건 건물의 1층을 1999.1.4.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침술원으로 사용케하고 있고 1999.7.10.에는 1층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용도변경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1999.11.24. 처분청이 ㅇㅇ구보건소에 이건 건물 소재에 한의원(침술원) 개설내역을 조회한 결과 개설 사실이 전혀 없다고 통보(ㅇㅇ보건소 의약 65524-1660, 1999.11.26)되었고, 이건 건물에 ㅇㅇㅇ의 주민등록도 전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용도변경할 때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마무런 공사를 한 사실도 없이 공부상으로만 용도변경을 한 것이므로, 비록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층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건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