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타당
[요지] 처분청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6,45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2개동 4,376.0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건축물 신축 및 지목변경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중 건축물 3,741.08㎡(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8.7.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날 이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세액(55,572,200원)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가산세) 10,180,36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462,300원, 합계 10,642,660원을 2000.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9.13.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9.9.17. 공부상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1999.10.13.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이건 쟁점 건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1999.8.7)을 받을 당시 처분청에서 이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기간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고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법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데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사실상 건축물의 취득일 및 지목변경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지목변경일)로 보아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8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인 1999.8.7. 이건 쟁점 건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날 이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음에도이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1999.9.13.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일되는 1999.10.13.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쟁점 건물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고, 민원편의를 위해 건축법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 날을 사실상 취득일 및 지목변경일로 보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 20467), 취득세가 신고 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경우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라 함은 토지 형질변경의 원인이 되는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를 말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건 토지에 건축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때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부상 지목변경일(1999.9.17)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