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공단지내에 폐업된 공장을 경락 취득할 당시 임차인이 공장 일부분을 가동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0-0341 선고일 2000-03-22

[요지] 공장의 취득은 농공단지내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며 타인이 임차하여 일부 시설을 가동한 사실이 있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027,780원, 농어촌특별세 1,602,770원, 등록세 23,923,680원, 교육세 4,784,730원, 합계 46,338,9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농공단지내의 공장(건축물 4,044.02㎡ 및 그 부속토지 7,183㎡, 이하 “이건공장”이라 한다)을 경락 취득하였고 그 당시 이건 공장은 폐업상태였으므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취득당시 이건 공장은 사실상 가동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16,027,780원, 농어촌특별세 1,602,770원, 등록세 23,923,680원, 교육세 4,784,730원, 합계 46,338,960원을 2000.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공장은 1998.1.1. 전 소유주인 (주)ㅇㅇ제과의 부도로 같은 날 공장이 폐업된 상태였으므로 이건 공장의 실소유자는 채권자들의 소유라할 것이며, 임대인의 자격이 없는 (주)ㅇㅇ제과가1998.3.9.부터 ㅇㅇㅇ에게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업된 공장의 일부분을 일시 가동한 사실은 있다 하겠으나 임차인이 종업원 8명으로 1개 라인을 가동한 것일 뿐 대부분은 폐업상태였고 정상가동시 종업원 61명이였던 사실만 보더라도 공장의 정상가동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공장이 가동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공단지내에 폐업된 공장을 경락 취득할 당시 임차인이 공장 일부분을 가동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를 1999.5.20.에 개정하면서 제19조의2 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공장은 전 소유자인 (주)ㅇㅇ제과가 1990.6.1.부터 과자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중 사업부진으로1998.1.1. 부도가 발생 됨에 따라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고, (주)ㅇㅇ제과의채권자인 류현규가 대전지방법원 ㅇㅇ지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1998.9.17. 경매개시 결정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외 ㅇㅇㅇ가 1998.3.9.부터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여 공장시설 일부분을 가동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경매에 참가하여 1999.5.24. 이건 공장을 1,150,100,000원에 대전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낙찰(98타경 26865)받아 1999.6.21.에 취득한 후, 1999.8.1.부터 과자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휴·폐업중인 공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ㅇㅇ도도세감면조례를 1999.5.20.에 개정하여 휴·폐업중인 농공단지내의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종전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농공단지에 대체입주를 기피하므로써 부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농공단지의 공장은 입주희망자가 없어 농공단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데 있으며, 이건의 경우 종전 소유자가 1998.1.1.에 폐업신고를 하고 사실상 폐업하였음이 분명하고, 특히 청구인이 이건 공장을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공장의 취득은 농공단지내에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폐업된 공장을 타인이 임차하여 일부 시설을 가동한 사실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