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착오로 발급하였다가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착오로 발급하였다가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15. (주)ㅇㅇ전자공업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5,321㎡ 및 그 지상건축물 10,32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아님을 확인하고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그 취득가액(5,5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1,000,000원, 등록세 165,000,000원, 교육세 33,000,000원, 합계 319,000,000원을 1999.11.12.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주)ㅇㅇ전자공업은 이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ㅇㅇ은행 ㅇㅇ지점으로부터 33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건 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부채상환계획을 제시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주)ㅇㅇ전자공업은 ㅇㅇ은행과 약정기한내에 대출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비록 민법상의 담보물권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학설 및 판례상 인정되어 온 양도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양도담보 약정이 체결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면제결정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후 당초의 견해를 번복하여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한다)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9.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해 9.29.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해 10.2.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부받았으며,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도한 (주)ㅇㅇ전자공업은 1999.8.31.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통지를 받고, 그 계획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1999.10.5. ㅇㅇ은행에 1,337,270,000원, ㅇㅇ은행에 4,162,73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그 이전인 1996.10.8.에 부채 미 상환시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약정서를 ㅇㅇ은행 ㅇㅇ지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자가 주거래은행과 사전에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감면확인을 한 후 다시 이를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매도자가 ㅇㅇ은행에 제출한 약정서의 경우 감면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약정이 계속하여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양도담보란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약정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양도담보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이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착오로 이를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다가 다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