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당좌어음을 결재하였으므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요지] 토지를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당좌어음을 결재하였으므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자)ㅇㅇ건설과 공동으로 1997.10.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2,824㎡를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로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49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8.9.16.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38,718,13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4,040,020원, 농어촌특별세 7,703,660원, 합계 91,743,68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자,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연결되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연접토지상에 폭 25미터의 4차선 도로가 개설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건설자재야적장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던 중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이를 매각하여 부채(당좌어음)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 바, 이건 토지 취득후 IMF 사태에 따른 건설경기침체로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이미 건축중이던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이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었고, 부득이하게 이건 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은 4억원에 매각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금융부채의 경우 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료 등을 더 부담하면 되지만, 당좌어음의 경우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부도에 직면하게 되어 당좌어음을 먼저 상환한 것으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보다 우선 순위에 있는 당좌어음을 상환한 경우에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로 개설을 전제로 취득한 이건 토지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설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자금난으로 이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당좌어음을 상환한 경우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본문 및 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의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비업무용에는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9.15. 이건 토지를 4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당좌어음을 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좌어음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부도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좌어음을 결제한 것이므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건 토지를 야적장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자금난으로 부득이하게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면, 이건 토지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여, 둘째, 잔금수령일로부터 30일내에 상환하여야 하고, 셋째 부채상환비율이 5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만 제외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그 매각대금을 당좌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며, 또한당초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특별히 야적장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데도 일시적으로 건설자재의 야적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특별히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