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영악화 또는 법인 내부사정은 건물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아님
[요지] 경영악화 또는 법인 내부사정은 건물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정당한 사유가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19.과 같은해 12.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상에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축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 1,687.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취득세 590,082,730원, 등록세 546,81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161,980원, 농어촌특별세 1,298,170원, 등록세 5,249,370원, 교육세 1,049,860원, 합계 21,759,3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가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9개 업체가 참여하여 1991.11.14. ㅇㅇ스크린인쇄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추진주체로서 1994.9.24. 공장신설 허가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7.9.12.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1997.12.19.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계획수립 당시와는 다른 IMF체제하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참가업체들의 경영악화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98.9.12. 공장설립 신고기간을 1년 연장(1998.9.24~1999.9.24)한 후 1999.10.1. 공장 등록을 하고 공장을 가동 중에 있는 점을 보면, 유예기간(6월)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됨에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협동화사업 추진주체가 건물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스크린 인쇄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9개 업체가 참여하여 스크린 인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추진 주체로서 1997.12.19.과 1997.12.30. 두차례에 걸쳐 이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개월이 되는 1998.9.12.에서야 일부 참여업체의 거래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공장설립 신고기간을 1998.9.24.부터 1999.9.24.까지 1년간 연기 신청하여 1998.9.17. 처분청으로부터 그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9개월이 경과한 1999.10.1.에서야 공장등록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에 따른 ㅇㅇ침체와 참가업체의 경영악화로 6개월 이내에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7.6.27. 96누 16810)할 것인바, IMF사태는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장애사유가 아니고, 경영악화 또는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