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육사업에 사용해 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제2청구인의 경우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 아님
[요지] 교육사업에 사용해 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제2청구인의 경우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 아님
[주 문] 이건 심사청구중 처분청이 1999.10.13. ㅇㅇㅇ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8,652,440원, 농어촌특별세 793,130원, 등록세 3,460,980원, 교육세 634,510원, 합계 13,541,0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ㅇㅇㅇ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중 학교(유치원)를 경영하는 ㅇㅇㅇ(이하 “제1청구인”이라 한다)이 1995.6.14. 상속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553㎡ 및 그 지상건축물 1,398.6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1996.7.3. 인낙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ㅇㅇㅇ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360,518,87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1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52,440원, 농어촌특별세 793,130원, 등록세 3,460,980원, 교육세 634,510원, 합계 13,541,0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3. 부과 고지하였고, 또한 ㅇㅇㅇ(제1청구인의 어머니, 이하 “제2청구인”이라 한다)가 1996.7.3. 이건 부동산을 인낙에 의거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389,201,83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40,830원, 농어촌특별세 856,240원, 등록세 11,676,050원, 교육세 2,335,210원, 합계 24,208,330원을 1996.7.15.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제1청구인은 1995.6.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교육사업(유치원)에 사용해 오던 이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초 어머니가 상속받을 재산인데도 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제1청구인 명의로 상속을 받게 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원인무효 판결을 받고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것이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제2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시점(1995.6.14)부터 타인에게 양도할 때(1998.9.7)까지 3년이상 유치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교육사업(유치원)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제1청구인의 경우 1992.11.7. ㅇㅇㅇ(제1청구인의 부)소유인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유치원설립 인가를 받은 후 1993.12.4. ㅇㅇㅇ으로부터 재산사용승낙을 받고 유치원을 경영해오다가 1995.6.14. ㅇㅇㅇ이 사망함에 따라 1995.11.15. 자기 명의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계속하여 유치원을 경영하던중 제2청구인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제2청구인 명의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인낙)을 받아 1996.7.3.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제2청구인 명의로 이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제1청구인이 유치원으로 사용해오다가 1995.6.14.상속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1996.7.3. 인낙에 의해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제1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였음이 명백하고,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도 이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유예기간내에 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후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제1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2000-177호)할 것이나, 제2청구인의 경우는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6.7.3.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7.1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구지방세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신고납부일(1996.7.15)로부터 60일(1996.9.13)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3년4개월이 경과한 1999.12.2.에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