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시기는 1979.12.31.경으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함
[요지]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시기는 1979.12.31.경으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함
[주 문] 처분청이 1999.10.17.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1,962,8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외 4가구(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해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81,78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62,810원을 1999.10.17.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79년 당시 운영하던 목공장에 근무하는 기능공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주)ㅇㅇ주택으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사용하던 중, 1981.3.27. 법률 제3400호로 원호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이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도 국가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ㅇㅇ공단으로 이전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국가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 (주)ㅇㅇ주택이 소멸된 법인이므로 부득이하게 이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이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시기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일이 아니라 1979.12.31.경이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일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과세대상이 된 아파트는 1980.4.22. 청구외 (주)ㅇㅇ주택이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던 것을 1981.8.17.매매를 원인으로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82.2.27.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공단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 1998.3.4. ㅇㅇ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 및 ㅇㅇ공단의 소유권 등기가 말소등기되었고, 1980.4.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10.1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12.31.경 (주)ㅇㅇ주택으로부터 대금 45,763,398원을 지급하여 취득하였던 것을 국가에서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켰으나, 그후 원호기금법 부칙 제5조에 대한 위헌결정과 국가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1998.1.15. ㅇㅇ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주)ㅇㅇ주택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1999.8.13. ㅇㅇ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1980.4.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라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1999.10.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ㅇㅇ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밝혀진 1979.12.31.경으로 보던지, 늦어도 국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1981.8.24.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등기원인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므로 사실상 취득일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부과취소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언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언제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법인장부 등 증빙자료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정확한 사실상 취득일을 알 수는 없으나, ㅇㅇ고등법원의 판결문, 이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1979.12.31.경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가 청구인 소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됨에 따라 1981.8.24. 국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그후 국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말소됨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환원받고,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늦어도 1981.8.24. 이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약 18년이 경과한 1999.10.27.에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