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0-0326 선고일 2000-03-08

[요지] 우천대피용 천막과 플라스틱 물통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091,590원, 농어촌특별세 2,850,050원, 합계 33,941,6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10,186,180원, 농어촌특별세 933,720원, 합계 11,119,9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사업소세 829,08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사업소세 721,2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1998.12.31.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본적 지출로 법인장부상 계상한 전망대의 보수공사비, 선착창 및 오수정화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며, 차량운반구중 일부 차량과 입목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도 않았고, 토지중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22,017㎡(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과소신고분: 1,251,563,676원, 비업무용토지분: 8,590,249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091,580원, 농어촌특별세 2,590,960원, 합계 33,682,5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4. 부과 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선착장의 휴게시설 및 수조 등 일부를 과세대상 건축물 면적에서 제외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사업소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1995년~1999년도까지 5개년도분 재산할 사업소세 829,08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1996년도에 전망대 보수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보수 공사비의 경우 이는 바닥보수 및 난방보수비로서 단순히 건물의 현상 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며, 선착장과 오수정화시설 및 입간판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 등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그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입목의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으로 보기 위해서는 1필지 또는 1필지의 일부 토지상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갖춘 것이라야 할 것인 데, 청구인이 토지 취득시 함께 양수한 후 그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입목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구내무부장관의 ㅇㅇ문화시설 인가시 ㅇㅇ 전체가 자연공원법에 의거 자연녹지나 수목원을 조성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공원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중 일부를 자연림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세째, 우천대피용 천막시설과 이동식 물통을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첫째, 전망대 및 선착장 보수공사비, 오수정화시설 및 입간판 설치비,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먼저 관계법령에서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3호,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입목은 지상의 과수·입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물은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며, 구축물의 종류로 수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 급·배수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3항에서 건축물의 취득 중에서 개축 또는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것에 한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전망대 보수공사비는 건물계정에 계상하고 있지만, 이는 전망대의 바닥 및 난방보수공사에 투입된 비용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개축이나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잔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선착장 공사비의 경우 선착장은 토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인 잔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입간판의 경우에도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입목의 경우에도 입목이 토지와 분리되어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됨으로써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대표이사 개인 소유이었던 ㅇㅇ시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외 31필지 토지 144,215㎡에 대해 1997.4.30.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상의 입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을 볼 때 그 토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상의 입목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입목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소급하여 작성된 수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입목을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내부에 각종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관계법령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등을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이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ㅇㅇ 전체 토지에 대해 1995.3.21. 국립공원관리공단 ㅇㅇ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공원사업 준공인가를 받고, 관광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관광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연녹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고, 이를 수목원 등으로 조성하는데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셋째, 선착장에 설치한 우천대피용 천막과 플라스틱 물통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2호 및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로서,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물(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 우천대피용 천막의 경우 철근파이프가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붕에 해당되는 천막의 경우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한 상태로서, 언제든지 분리가능한 천막을 덮어 놓았다고 하여 이를 지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를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플라스틱 물통의 경우에도 지상에 고착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물통으로 이를 지상의 구축물의 일종인 저장조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우천대피용 천막과 플라스틱 물통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