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세입자들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회복한경우의 취득세(기각)

사건번호 20 00-0325 선고일 2000-03-16

[요지] 세입자들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이행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 ㅇㅇ호 대지 25.721㎡와 건물 39.152㎡외 6건(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11.5.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해 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취득가액(6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5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6.12.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세입자들에게 임대하던 중, IMF로 인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 반환에 대한 요구를 수없이 받게 되어 1999.6.23. 이건 부동산을 다세대 주택으로 분할하여 구분등기한 후, 1999.9.28. 세입자들에게 개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서 전세금을 반환받고 나갈시에는 청구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이후 1999.10.10.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11.9.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세입자들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이 다시 이행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사실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것임에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판결, 89누348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9.6.23. 이건 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후, 1999.9.28. 청구외 ㅇㅇㅇ외 14인과 매매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개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가, 1999.10.10. 동인들중 ㅇㅇㅇ외 6인과 이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