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토지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9.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0필지 토지 128,879㎡를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취득하고 1999.10.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18,680,89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48,330원, 농어촌특별세 214,680원, 합계 3,063,0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ㅇㅇ도지사는 이건 토지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동 토지를 제외한 7필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2,342,100원, 농어촌특별세 214,680원, 합계 2,556,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쟁점 토지는 조상의 묘소를 받들어 제사를 봉양하기 위한 문중소유의 토지로 문중대표 3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명의수탁자중 ㅇㅇㅇ이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하여 이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문중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실질적인 취득이나 양도사실 없이 등기부상 명의변경만 한 것인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거나 양도받은 사실이 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에도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판결, 89누3489), 청구인은 1983.12.24.~1984.2.4.간 쟁점 토지를 ㅇㅇㅇ외 2인(ㅇㅇㅇ,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9.9.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9.10.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