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7호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되는 것이 타당
[요지]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7호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되는 것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9,634,620원, 농어촌특별세 10,966,500원, 합계 130,601,1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30. (주)ㅇㅇ신용금고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261,000주를 취득한 후 1999.6.5.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주식 60,000주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55.35%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주)ㅇㅇ신용금고 소유부동산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외 16필지 토지 127,299㎡(이하 “이건 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만큼 안분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4,984,776,05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9,634,620원, 농어촌특별세 10,966,500원, 합계 130,601,1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은 1999.6.4.이고, 이건 토지를 (주)ㅇㅇ신금고에 증여한 날은 1999.6.5.이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성립된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둘째,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주)ㅇㅇ신용금고에 무상증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7호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제1호에 의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것으로 보되,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이후 (주)ㅇㅇ신용금고가 이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당해 과점주주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9.6.4. (주)ㅇㅇ신용금고와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1999.6.5.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전체발행주식의 55.35%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다. 둘째, 이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주)ㅇㅇ신용금고에 무상증여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지방세법이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내에 그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ㅇㅇ신용금고는 주주인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1999.6.4.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1999.6.10.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