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0-0318 선고일 2000-03-24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36㎡, 위 지상 건물 71.4㎡ 및 같은곳 ㅇㅇ번지 잡종지 19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7.7.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2호에 의해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1999.4.26. 이건 토지상에 건물 1,252.7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지하1층 일부, 지상4층·5층 부분 677.854㎡(이하 “이건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찜질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 및 이건 쟁점 건물에 대한 과세면제한 세액을 추징하고,토지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1,452,862,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신고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취득세 46,372,810원, 등록세26,297,460원, 교육세 4,821,200원, 합계 77,491,470원(가산세포함)을1999.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이 찜질방을 운영하는 것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고유업무인 복지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찜질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1999.12.17. 청구인의 직원 ㅇㅇㅇ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 ㅇㅇ동 우체국 등기 제1365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3.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1일이 초과되는 2000.3.17.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