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0-0317 선고일 2000-03-10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7.과 1998.12.10.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389.6㎡ 및 건축물 6,237.4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같은해 3.18과 12.23. 각각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후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352,525,0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050,500원, 농어촌특별세 4,705,050원, 등록세 39,033,380원, 교육세 7,806,670원, 합계 98,595,600원을 1999.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분양 취득하기 이전부터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분양계약서 제4조 및 ㅇㅇ시 도시계획에도 이건 부동산은 주차전용 건축물외에는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필요시 처분청에 주차장업을 신고할 계획이었는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편 ㅇㅇ도 북부출장소장은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택일하여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90일내에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시켜 심사청구제출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안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9.6.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186일이 경과한 2000.3.10. 이건 심사청구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의신청결정청에서 결정통지를 하면서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청구인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시킴에 따라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심사청구제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결정청(ㅇㅇ도 북부출장소장)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보면, 제목이 “지방세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통지”이고 그 전문이 “1. 귀하(법인)께서 신청(청구)하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7조제1항 규정에 의거 ㅇㅇ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오며 2. 이번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의 통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이건의 경우 심사청구제출기간을 경과하여 본안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