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개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부터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상가 1,925.11㎡(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그 시가표준액(1997년: 430,122,847원, 1998년: 603,805,160원, 1999년: 581,382,61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재산세 1,290,290원, 도시계획세 860,170원, 공동시설세 1,302,080원, 교육세 258,010원, 합계 3,710,550원을 1997.6.4에, 1998년도분 재산세 1,811,320원, 도시계획세 1,207,540원, 공동시설세 1,857,840원, 교육세 362,230원, 합계 5,238,930원을 1998.6.5.에, 1999년도분 재산세 1,744,050원, 도시계획세 1,162,660원, 공동시설세 1,817,940원, 교육세 348,760원, 합계 5,073,410원을 1999.6.5.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도 ㅇㅇ시내의 근린생활시설(상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일반 주거지 상가를 당초 근린 1종시설로만 허가키로 하였다가 이를 일반음식점 등으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임대료가 급락하는 등 재산가치가 하락하였고, 공시지가도 근린상가시설이 아파트에 비하여 4배 정도 높고, 청구인이 소유한 이건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은 13억원 정도로서 그중 임대보증금(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재산가치는 8억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가격은 ㅇㅇ 신도시의 50평형 아파트와 유사한데도,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1999년 이전에는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7년도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1997.6.4.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같은해 6.30. 이를 납부하였으며, 1998년도분의 경우 1998.6.17. 등기우편(접수번호: 12565호~12576호) 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반송된 사실이 없고, 1999년도분의 경우 1999.6.5.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접수번호: 31760호)로 발송하여, 같은해 6.14.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각 연도별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모두 납부기한내에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각 연도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997년도 및 1998년도는 60일, 1999년도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3개 연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이 모두 경과한 1999.9.30.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ㅇㅇ도 ㅇㅇ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