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77,340원을 ㅇㅇ세무서에 1996.11.28. 신고납부한 후, 같은해 12.30.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산세 377,540원을 1999.5.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일 2일전인 1996.11.28. 양도소득세 18,877,340원을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되는 날인 1996.12.30. 주민세를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 납부기한의 경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신고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의 가산세 납부고지서를 1999.5.6. 수령(우체국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였음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48일이 경과한 1999.9.30.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우체국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날인 1999.11.17.부터 114일이 경과한 2000.3.9.에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