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0-0314 선고일 2000-03-17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16,4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인 1995.8.8. (주)ㅇㅇ에 매각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7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880,000원, 농어촌특별세 10,439,000원, 합계 124,319,000원을 1996.10.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먼저 청구인은 1999.12.6. 이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에서 1996.10.2.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등의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고,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로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인 1995.2.28.경 주소지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같은동 ㅇㅇ번지로 변경하였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구 주소로 송달한 이건 납세고지서는 수취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납세고지서를 구 주소지로 발송하여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1996.10.11. 청구인의 구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이건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1996.10.12.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실제주소지를 확인하여 1996.10.16.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로 등기재발송(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7148호)하였고, 그 후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의 실제주소지로 이건 납세고지서가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3127호 판결 참조). 그럼에도 청구인은 3년 3월이상이 경과한 2000.1.27.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