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법개정으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이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기각)

사건번호 20 00-0310 선고일 2000-02-29

[요지] 등록당시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차량이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된 경우 장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 부과,가산세 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가 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아들(ㅇㅇㅇ)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3급)이라는 사유로 보철용으로 등록함에 따라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1997.12.23. 감면조례의 규정이 장애인과 차량명의자인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장애인)이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1998. 1기분부터 1999년 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755,580원, 교육세226,660원, 합계 982,240원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시세감면조례의 개정으로 이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주민등록을 동일세대로 합가하여 자동차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2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이건 자동차세를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 보철용자동차로서 등록당시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차량이 감면규정의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된 경우, 2년간의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에서 장애인이 본인·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1997.12.23. 위 감면조례개정(조례 제3445호로 개정)시 감면대상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6.5.15. 신규등록할 당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장애 3급인 청구인의 아들(ㅇㅇㅇ)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1999.12.1. 청구인이 아들(ㅇㅇㅇ)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합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이건 자동차가 1997년까지는 감면대상이였지만 1997.12.31. 감면규정의 개정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1998년 및 1999년도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면규정이 개정되었으면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것인데도 알리지 않아 부담하지 않아도 될 2년간의 자동차세를가삼금까지 포함하여 부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 하겠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장애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장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가산금은 부과된 세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이건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발생된 가산금도 청구인이 이건 자동차세 등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