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ㅇㅇ세무서장이 결정 통보한 1996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70,400,072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20,448,000원을 1999.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4.8. ㅇㅇ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이부당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해 1999.7.6.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주민세납세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주민세의 원인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확정 결정이전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이 부당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중인 경우 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주민세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1999.9.8. ㅇㅇ시에 제출하고 이 이의신청 결정(기각)서를 1999.10.29. 청구인의 부(夫)인 ㅇㅇ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55121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27.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1일이 초과되는 2000.1.28.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