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허가를 받은 후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제2토지의 경우 토지의 보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와 상관이 없으므로 경정함.
[요지] 1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허가를 받은 후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제2토지의 경우 토지의 보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와 상관이 없으므로 경정함.
[주 문] 처분청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에 대하여 1999.10.10.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37,518,610원, 도시계획세 847,220원, 교육세 7,503,720원, 농어촌특별세 4,627,790원, 합계 50,497,340원은 이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일부 1,844㎡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7필지 토지 9,23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152,401,8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 및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7,518,610원, 도시계획세 847,220원, 교육세 7,503,720원, 농어촌특별세 4,627,790원, 합계 50,497,340원을 1999.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일부 1,844㎡(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1996.4.23. 토지형질변경공사 허가를 득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6.1. 이전에 도로포장공사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도로로 개설되어 있었으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둘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 및 ㅇㅇ번지의 일부 550㎡(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종합토지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제1토지의 경우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현황이 도로가 개설된 상태이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장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1토지에 대하여 1999.9.6.자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에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자료 및 사진등을 보면, 청구인은 제1토지에 대하여 1996.4.23. 도로등 토지형질변경공사허가를 받은 후, 1998.8.28. 도로경계석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1998.12월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황부과원칙에 의거,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제2토지의 경우 원형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토지세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토지의 보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나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34조의11, 제234조의12 등에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원형보전지역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제2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