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239 선고일 2000-01-20

[요지] 단순히 조합원이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이라기 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목욕탕업과 체육시설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처분은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1필지 토지상의 지상 건축물(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2,798.99㎡,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2~3층은 목욕탕으로, 4층은 헬스 및 에어로빅장(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1,029㎡중 이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엑170,858,94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618,490원, 교육세 123,690원, 합계 742,180원을 1999.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목적사업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서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목욕탕, 헬스 및 에어로빅장)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건 쟁점건축물도 이러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그 부속토지는 구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업협동조합이 목욕탕, 헬스 및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90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5호의4에서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제2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예식장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1998.4.28. 97누7095)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건 목욕탕과 헬스 및 에어로빅장과 같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아무런 구분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이용요금도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크게 차이가 없이 인근의 목욕탕 등과도 유사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단순히 조합원이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이라기 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목욕탕업과 체육시설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렇게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까지 종합토지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