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에 제한 받는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238 선고일 2000-03-15

[요지] 공공시설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착오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 볼 수도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토지 47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학교용지로 지적 고시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액(328,587,11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435,420원, 도시계획세 262,830원, 교육세 87,080원, 합계 785,330원을 1999.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시세감면조례상 공공시설용 토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이건 토지도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전부터 계속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받아 왔는데, 이제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건축이 제한되었지만 감면조례상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서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철도, 하천, 운하, 항만, 공항, 녹지, 운동장, 공공공지, 수도, 하수도, 공동구, 공동묘지, 화장장,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유수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학교용지로 지적고시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여 오다가 그후 이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2누18603, 1994.2.22. 할 것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또한 처분청이 학교용지도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된다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이 계속하여 착오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하여 왔다는 사유만으로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착오 감면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