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237 선고일 2000-02-23

[요지] 주된 상속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민법상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이유로 이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25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부과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1999.3.15.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을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청구인의 다른 2필지 토지와 함께 합산하여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3,260,140원, 도시계획세 1,544,050원, 교육세 652,020원, 합계 5,456,210원을 1999.10.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夫 ㅇㅇㅇ이 1999.3.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2필지 토지중 이건 토지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ㅇㅇㅇ이 상속받기로 하고 1999.8.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았는 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ㅇㅇㅇ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해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나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 및 제2항 본문과 제1호, 제234조의21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나,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자중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인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1999.8.14. 피상속인의 장남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할 때 과세기간, 종합합산의 특수성 때문에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매년 6.1.부터 6.10.까지)내에 소유사실에 대한 변동사항을 신고받아 납세의무를 확정할 필요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1제2항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상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이유로 이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