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기준일 착공신고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이 나대지 상태로 있는 주변 일단의 토지에 배관이설공사 등이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중에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과세기준일 착공신고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이 나대지 상태로 있는 주변 일단의 토지에 배관이설공사 등이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중에 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로ㅇㅇ가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361.4㎡(이하“이건 토지”라 한다)가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인데도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577,537,66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943,060원, 도시계획세 1,155,070원, 교육세 988,610원, 합계 7,086,740원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멸실한 상태의 토지로서 특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배관이설공사 등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5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며, 이 경우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재개발구역내에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재개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한 상태로 있을 뿐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이 이건 토지 등 일단의 재개발사업지구의 통신시설·구거·배전선로 이설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함이 타당하고, 배관이설공사 등이 진행중에 있으므로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에서 건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건축중이라 함은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착공신고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이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이건 토지의 주변 일단의 토지에 배관이설공사 등이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건축중에있는 토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