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광사업 등록을 할 당시 관광숙박업 등록만 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까지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관광사업 등록을 할 당시 관광숙박업 등록만 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까지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5.1.) 현재 소유하고있는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2층, 지상11층, 연면적 13,276.6㎡,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중 유흥주점(나이트클럽) 영업장용 건축물 1,888.34㎡(이하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한다)를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재산세 36,422,350원, 도시계획세 7,342,560원, 공동시설세 11,570,330원, 교육세 7,284,470원, 합계 62,619,710원을 1999.6.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이건 건물을 관광호텔로 등록할 당시 이건유흥주점 영업장소를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하였으므로 별도로 관광음식점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고,또한, 1999.1.21. 개정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관광유흥음식점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관광호텔내의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 건축물의 경우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재산세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고급오락장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가목에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나목에서 룸싸롱 및 요정 등을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제1항에서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세분),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6개종으로 구분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등 3개종으로,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등 5개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 등 7개종으로 세분하고, 관광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하는 업(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관광음식점업을 다시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고, 그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관광호텔업 등록을할당시 이건유흥주점 영업장소를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하였으므로 별도로 관광음식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1999.1.21. 개정된 관광진흥법 관련규정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였는데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흥주점 영업장소중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는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을 말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4.1.11. 관광사업 등록을 할 당시 관광숙박업 등록만 하고, 1995.10.22. 유흥주점 영업허가(나이트클럽)를 받은 이건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 이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관광진흥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별도로 관광음식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이유가 없이 이건 부과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