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은 빌딩관리요소중 냉·난방, 급·배수, 방범·조명시설등 3가지 이상의 관리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부과고지가 타당
[요지] 건축물은 빌딩관리요소중 냉·난방, 급·배수, 방범·조명시설등 3가지 이상의 관리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관리되고 있으므로 부과고지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 61,814.70㎡(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1,798,209,7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95,394,610원, 도시계획세 63,596,410원, 공동시설세 101,410,600원, 교육세 19,078,920원, 합계 279,480,540원을 1999.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축물의 냉·난방 시설은 냉난방기와 지역난방열원 공급, 공기조화기 및 방열기에 의한 각층별로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급·배수 시설은 각 개소별 수위유지 방식에 의한 시설이며, 방화·방범 시설은 컴퓨터에 의한 원격관리가 아닌 일반적인 자동소화설비이고, 각 층별로 개별 제어하는 조명시설, 티켓방식의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자동화도 일부 LAN망이 구성되어 있을 뿐, 완전한 자동화 및 유기적인 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완전한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기적인 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IBS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IBS시설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건 건축물의 IBS시설 현황 등을 보면 이건 건축물은 빌딩관리요소중 냉·난방, 급·배수, 방범·조명시설등 3가지 이상의 관리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관리되고 있으며, 지항1층 중앙감시시실에 냉·난방, 급·배수 시설을 일괄관리하는 원격제어·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1층 방재실에서 방범·방재시설을 원격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IBS 건축물에 해당된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