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냉·난방, 급·배수, 방범·조명시설등 3가지 이상의 관리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관리되고 있고 중앙통제실에는 동 시설들을 일괄관리하는 원격제어·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이 IBS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것은 타당
[요지] 냉·난방, 급·배수, 방범·조명시설등 3가지 이상의 관리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관리되고 있고 중앙통제실에는 동 시설들을 일괄관리하는 원격제어·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건축물이 IBS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것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 147,663.9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192,320,720원, 도시계획세 128,213,810원, 공동시설세 204,908,580원, 교육세 38,464,140원, 합계 563,907,250원을 1999. 6.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건축물의 냉·난방 시설은 반자동으로 중앙에서는 감시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급·배수 시설은 레벨, 플로트 방식에 의한 지역자동화 시설이고, 각 층의 주출입문의 개폐를 자동제어하는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창측의 조명을 반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으나, 방화시설, 사무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 및 이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건 건축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1999.7.16. 행정법원에서도 이건 건축물이 IBS 빌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둘째, 이건 건축물은 1979년에 설계되어 1985년에 준공된 건물인데 1994.12.31.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신설된 IBS 빌딩개념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셋째,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IBS 시설의 가감산율 특례부분은 그 대상의 해당여부를 과세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 제187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5의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고 넷째, IBS시설은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이고, 건물가액의 증가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은 시스템 자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IBS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IBS시설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건 건축물의 IBS시설 현황 등을 보면 이건 건축물은 빌딩관리요소중 냉·난방, 급·배수, 방범·조명시설등 3가지 이상의 관리요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관리되고 있고, 중앙통제실에는 동 시설들을 일괄관리하는 원격제어·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이 IBS 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규칙에 IBS 시설이 규정되기 이전에 완공된 건물이므로 동 규칙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이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1999.5.1) 이건 건축물이 IBS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셋째, 지방세법 제187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등 IBS건축물의 재산세와 관련 조항들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여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0조는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조세법률주의를 철저하게 관철하고자 하면 복잡다양하고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정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따른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지키면서도 경제현실에 따라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하겠고, 입법의 위임은 법률로써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임범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은 완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4헌바 40 참조) 모름지기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이고, 그 평가요소가 다양하고 산정방식이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법이 명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위임취지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참작하고 이를 적정하게 비교형량하는 방식에 의한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요소들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그 내포된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확정지을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내재적 한계를 이룬다고 볼 것이므로 IBS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관련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넷째, IBS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령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규정이 당해 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다소 명확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조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바(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 1995.11.30. 선고, 94헌바 40참조), IBS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는 이유는 IBS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실제로 증가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등에 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건물과표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IBS시설이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를 보면, IBS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 빌딩관리요소의 기본적인 3가지 이상의 기능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은 누구나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규정이 반드시 조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고, 개개의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일일이 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때,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 즉 적용지수나 가감산특례등이 전체적으로 과세의 공평을 해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산정방식은 용인되어야 할 것인 바, 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부대설비는 자동승강기와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 및 빌딩자동화시설이 있으며, 각 15/100, 15/100, 50/100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빌딩자동화시설이 부착된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하여 그 재산가액이 크다는 점과 자동승강기, 에어콘 등 타부대설비에 비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건물의 재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고 볼 때,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