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규정과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226 선고일 2000-01-25

[요지]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제어되고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전문적·기술적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1996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5.1)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ㅇㅇ백화점,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94,338.77㎡,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산율(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1996년: 7,880,009,926원, 1997년: 8,718,393,454원, 1998년: 8,587,358,1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납부한 정기분 재산세액 등을 차감한 재산세 75,475,730원, 도시계획세 50,576,000원, 공동시설세 80,583,160원, 교육세 15,095,340원,합계 221,731,23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시설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 되는 정보화빌딩과는 차이가 나는 단순히 반작용에 의한 초보적인 수준의 설비기능을 갖춘 건물임에도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가산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과세근거를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대통령령 또는 규칙 등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처분이며, 빌딩자동화시설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하여 재산세를 가산부과 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인 구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 및 제40조의5제1호를 종합해 보면, 시·군·구내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1.4.12. 준공된 이건 건물에는냉난방, 급배수, 방화시설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제어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IBS설치현황 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이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산율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건물에는 냉난방, 급배수, 방화시설 등의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제어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이건 건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서 가산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과세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근거도 없이 대통령령 또는 규칙 등에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져야 할 뿐만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구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전문적·기술적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