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IBS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223 선고일 2000-02-08

[요지] 냉·난방, 급·배수, 방화설비 등이 자동제어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빌딩자동화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부과고지는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가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건 건축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과소부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4개년도분 재산세 69,501,950원, 도시계획세 46,334,640원, 공동시설세 74,078,420원, 교육세 13,900,390원, 합계 203,815,400원을 1999.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IBS빌딩이라 함은 건물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의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의 경우 건물자동화 설비는 각각 단순 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으며, 사무자동화 및 정보통신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데도 이를 IBS빌딩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며, 둘째, 지방세법상 특수부대설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빌딩자동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셋째, IBS빌딩은 정보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IBS빌딩에 대하여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사무자동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시·군·구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고시한 3개년도별(1996년~1998년)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로 보아 이런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가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의 경우 지하4층 중앙감시실에서 냉·난방, 급·배수를 자동제어하고 있고, 방화시설도 R형 수신기로 자동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은 IBS빌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냉·난방, 급·배수, 방화설비 등이 자동제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빌딩자동화 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빌딩자동화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IBS 빌딩은 정보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사항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건물에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빌딩자동화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보다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점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단순히 국가 경쟁력 향상을 저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