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빌딩관리의 3가지 이상의 요소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는 건축물은 가산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빌딩관리의 3가지 이상의 요소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는 건축물은 가산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건 건축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이러한 시가표준액(16,962,826,60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재산세 50,888,460원, 도시계획세 33,925,630원, 공동시설세 54,136,500원, 교육세 10,177,690원, 합계 149,128,280원을 1999.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IBS빌딩이라 함은 건물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의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의 경우 건물자동화 설비는 각각 단순 조작에 의하여 작동되고 있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시·군·구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관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를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 급·배수, 전력 및 조명을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으며, 방재관리도 R형 수신기를 설치하여 화재탐지 및 방화벽 등을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빌딩자동화 시설들이 각각 단순 조작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건물이 아니므로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영등포구청장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의 3가지 이상의 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고시하고 있을 뿐, 사무자동화 및 정보통신 설비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건 건축물과 같이 빌딩관리의 3가지 이상의 요소가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는 건축물은 가산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거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