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방재설비 등이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그 각각의 시설들이 중앙통제방식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방재설비 등이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그 각각의 시설들이 중앙통제방식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건 건축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54,850,372,4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재산세 164,551,090원, 도시계획세 109,700,720원, 공동시설세 172,255,850원, 교육세 32,910,210원, 합계 482,417,870원을 1999.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빌딩자동화시설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조·조명·방재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설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단독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건 건축물을 인텔리젼트빌등으로 판단하여 시가표준액 산정시 50%를 가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시·군·구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관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를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을 자동제어하는 공기조화설비 제어반는 신관 지하5층에서, 전력·조명의 제어설비는 신관 지하1층에서, 방재설비제어반은 신관 1층에 각각 설치되어 있음을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빌딩자동화 시설들이 각각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ㅇㅇ구청장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의 3가지 이상의 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고시하고 있을 뿐이며,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그 가치상승을 인정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빌딩관리의 3가지 이상의 요소가 동일한 장소에서 설치되었는지, 개별 장소에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시설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의 경우와 같이 냉·난방, 공기조화설비, 방재설비 등이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그 각각의 시설들이 중앙통제방식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